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분실 및 납부기한 경과 시 후속조치 방법
[2] 연체로 인한 가산금 또는 과태료 증가 여부
I. 납부기한 경과 시 조치 방법
(1)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 가까운 시일 내 지자체 차량관리과(교통지도과 등)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서울시) 등에서 본인 차량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정부24 ‘지방세·과태료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II. 과태료 가산금 발생 여부 및 폭탄 가능성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최초 가산금 3%,
이후 5일 경과 시 매 1일당 1.2% 중가산금(최대 75%) 부과 가능
(2)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5~30일 이내 자진납부 유도 기간이 있으므로, 빠르게 납부하면 가산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납부 가능하며, 조기 납부 시 가산금은 최소화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문의를 통해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가산금 면제 요청서나 이의신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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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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