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문제 해결하기 몇달 전 남편이 이혼의사를 밝히지않고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가겠다고 한뒤 지금까지
몇달 전 남편이 이혼의사를 밝히지않고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가겠다고 한뒤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지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저에게보내고 법원에서 들어야하는 자녀교육을 들은 뒤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다가 몇주전 입국했습니다. 저도 이혼소송과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했고 다음달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주양육자는 엄마인 저였고 남편은 퇴근이 매우 늦었습니다. 저는 아이아빠의 폭력성과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고 있고 남편은 저를 밀치다가 유리에 긁인 상처를 가지고 쌍방폭행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을 재우지않고 교육하였으며 이상한정치사상을 주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성향을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낸적도 없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는 1년전 차이고 밀쳐져서 들은 멍사진과 긁힌 상처 경찰이 직접찍어준 사진입니다. 오랜시간 반복된 폭행이였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전 신고내역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필로 반복된 폭력들에대해 미안하다는 사과 편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분노조절장애 약을 정신과에서 처방 받아온것은 맞으나 약 사진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추후 판사님에 기록을 찾을 수 있게 요청하려합니다.남편은 이혼소송과 함께 검찰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고 정치성향을 주입했다 잠을 안재우고 공부시켰다 에어컨을 못틀게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네요 저도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여주지않고 있고 초등학교에 장기결석시키고 있는 상황임으로 고소했습니다.아이들을 먼저 데려가서 몇달 동안 아이들을 돌보았다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될까요? 현재 시댁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고 아이들을 외출시키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기일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같이 결정이 날까요?자녀양육계획서와 사전처분에대한 주장서면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도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