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미달을 이유로 법정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급여 및 업무를 1/2로 줄이자는 대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또한 퇴사일을 정해두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도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없음)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내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월급으로 받으며, 1년이 채워지면 1개월치 급여를 상여처럼 받는 형식인데(예, 2024년 11월입사시 2024 11월~2025 10월까지 근무해야 계약서 내 연봉 수령 가능)퇴사시 1년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데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연차를 못쓰게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의 약정 급여를 1년을 못채웠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