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바를 했는데하루 6시간 5일 근무 시급 12천원으로최저시급이라는 언급은 없이 공고를 해놓고면접을가자계약서를 쓰고나니 괄호란에 주휴포함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요즘 그렇게도 한다하니 첫월급받고다시 계약하자고 생각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탄력근무제 운운하며 한달 지나니4시간으로 줄이고새벽근무임에도 야근수당미지급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지시하며계약조건(시급 근무시간보장 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 퇴사하겠으니 야근수당지급하라고하니 노무사와 씨씨티비로 두달치 출퇴근시간 체크 만들다 실수한 빵을 먹고 가져갔다는이유로 횡령죄 절도죄를 운운하며 압박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힘드시겠어요
노무사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는 꼭 해결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