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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익명]

명품 대여 매장을 할때 상표권,부정경쟁 방지법등 관련 이요? 명품 의류나 가방 악세사리 등 오프라인 중심의 명품 대여 매장을

명품 의류나 가방 악세사리 등 오프라인 중심의 명품 대여 매장을 하려면 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등등 해서 고민하고 잘 준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오로지 명품 구찌 프라다 버버리 등등 해서 완벽한 오프라인 명품 대여 매장을 운영 하려면 현실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체험과 스타일링등을 버무린 매장 컨셉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장 오픈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품만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은 문제가 안될 것이구요.

저작권도 보통 문제가 안됩니다. 상품자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만 광고물이나 사이트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자체가 아니라 광고물같은거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는 해당브랜드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부분이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컨대 명함에 해당상표를 넣어서 대리점이나 직영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혼동우려가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 지 한 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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