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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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수령방법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개인형irp 0원이고 확정기형DC에 돈이들어와잇는데 이거는 어떻게 돈을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개인형irp 0원이고 확정기형DC에 돈이들어와잇는데 이거는 어떻게 돈을 꺼내야하는거 옮기는 법이 따로 잇는걸까요

퇴사처리를 전회사에서 했다면((금융기관에 퇴사통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일반계좌로 이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운영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함)

퇴사처리등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세요